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준비할 때, 혹은 대출이나 법적 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나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민원24(현재 정부24)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모바일과 PC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민원24(정부24)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 PC 발급 방법
✔ 모바일 발급 가능 여부
✔ 수수료와 열람·발급 차이
✔ 초보자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면적
- 소유자 정보
-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여부
- 소유권 이전 이력
즉, 이 집이 누구 소유인지, 빚이나 권리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2. 민원24? 정부24? 헷갈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민원24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현재 민원24는 정부24(www.gov.kr) 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 민원24 = 현재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 처리 가능
✔ 단, 등기부등본은 실제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와 연동됨
즉, 신청 창구는 정부24,
실제 등기부등본 발급 시스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3. PC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가장 추천)
① 정부24를 통한 발급 흐름
- PC에서 정부24(www.gov.kr) 접속
-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입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서비스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 부동산 주소 또는 지번 입력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 후 PDF 발급 완료
👉 실제 발급 화면은 인터넷등기소로 자동 이동됩니다.
② 인터넷등기소 직접 이용 방법
PC 사용 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입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 상단 메뉴 →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 회원 또는 비회원 이용 선택
- 부동산 주소, 지번, 건물명 입력
- 열람용 또는 발급용 선택
- 결제 후 PDF 파일 다운로드
✔ 법원·은행·관공서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용’ 선택
✔ 열람용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 없음
4. 모바일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할까?
① 모바일 정부24 이용 방법
스마트폰에서도 정부24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 등기부등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정부24 접속
- ‘등기부등본’ 검색
-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주소 입력 후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모바일에서도 PDF 저장 가능
✔ 단, 기기·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출력은 PC가 더 편리
②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이용
인터넷등기소 역시 모바일 웹 또는 앱을 지원합니다.
- 모바일 앱 실행 → 부동산 등기 열람
- 본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무료 열람 가능
-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 가능
⚠️ 다만, 정식 출력용 발급은 PC 환경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5.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차이
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용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먼저 열람은 부동산 정보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소유자 정보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으며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 전 사전 확인이나 개인 참고용으로 적합합니다.
반면 발급은 공식 서류로 인정되는 등기부등본을 받는 방식입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이 가능하며, 은행 대출, 법원 제출, 부동산 계약 등 모든 공식 절차에는 반드시 발급용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단순 확인 → 열람
✔ 제출·계약·대출 → 발급
이 기준만 기억하시면 선택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6. 수수료 정리 (2025 기준)
- 등기부등본 열람: 약 700원
- 등기부등본 발급(PDF): 약 1,000원
- 우편 발송: 3,000~5,000원 내외
- 본인 소유 부동산 열람: 일부 무료 가능
※ 결제는 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
7.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의사항
✔ 주소 입력 시 도로명/지번 정확히 확인
✔ 공동주택은 동·호수 선택 필수
✔ 인증서 오류 대비해 PC 발급 권장
✔ 계약 전에는 최신 날짜로 재발급 필수
✔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반드시 확인
8.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 전세·월세 계약 예정자
- 부동산 매매 준비 중인 분
- 은행 대출 서류 제출 예정자
- 부모님 명의 부동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직접 확인하려는 분
마무리
이제 등기부등본은
❌ 어렵고 복잡한 서류가 아니라
⭕ 모바일과 PC로 5분이면 발급 가능한 필수 문서입니다.
특히 민원24(정부24) + 인터넷등기소만 알고 있어도
부동산 관련 서류는 대부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대출 전, 제출 전
👉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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