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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강제이행 방법 완벽정리|이행명령·과태료·간접강제 절차 총정리

by 하루도움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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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육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면접교섭권 강제이행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부터 강제이행 신청 절차, 실제 활용 방법과 주의점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면접교섭권 강제이행 방법 완벽정리|이행명령·과태료·간접강제 절차 총정리 관련 사진

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모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 근거법령: 「민법 제837조의2」
  •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있더라도 비양육자(다른 한쪽 부모)는 일정한 시기나 방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2. 면접교섭권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강제이행은 가능할까?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현실에서는 양육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권 강제이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요 강제이행 방법 5가지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① 이행명령 신청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비양육자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법원은 양육자에게 자녀 면접을 허용하도록 명령하며,
면접 시기·방법·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64조」

 

② 과태료 부과 요청

양육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면접을 막는다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법적 제재이므로, 실질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67조」

 

③ 간접강제 신청

이행명령과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비양육자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접교섭을 방해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근거: 「민사집행법」 및 관련 판례

 

④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

양육자가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면,
비양육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약속된 면접일을 반복적으로 일방 취소하거나,
  • 자녀를 고의로 숨기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
  • 자녀에게 상대 부모를 비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⑤ 형사 고소 가능성

면접교섭을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학대에 준하는 정서적 방해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즉,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1️⃣ 이행명령 → 2️⃣ 과태료 부과 → 3️⃣ 간접강제 → 4️⃣ 손해배상 청구 → 5️⃣ 형사고소
이 다섯 단계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 강제이행 절차는 단계별로 강화되는 구조이므로,
초기에는 이행명령을 중심으로, 불응 시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면접교섭권 강제이행 절차 자세히 보기

1️⃣ 이행명령 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는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비양육자가 법원에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 신청 장소: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준비 서류:
    •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 면접교섭 일정이 명시된 합의서(또는 판결문)
    • 상대방의 방해 정황 자료(문자, 녹취, 증인 진술 등)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면접교섭 일정,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행명령 결정문을 내립니다.

2️⃣ 과태료 부과

양육자가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자녀 면접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법적 제재이므로 실제로 부담이 큽니다.
또한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3️⃣ 간접강제 신청

이행명령과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면접을 막는다면,
간접강제(금전적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1회당 ○○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게 만드는 수단이죠.

다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야 하므로 법원은 면접교섭의 목적과 자녀의 상태를 함께 심사합니다.

4️⃣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양육자가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해 비양육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약속된 면접일마다 지속적으로 일방적 취소
  • 아이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연락 차단
  • 자녀에게 부모를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는 언행

이런 행위들은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감치(구금) 명령은 불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면접교섭권을 막으면 구속할 수 있나요?"라고 묻지만,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면접교섭권 관련 불이행에 대해 감치(구금) 명령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를 고려한 제한으로,
대신 과태료나 간접강제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강제할 수 있습니다.

5. 실효성 문제와 현실적인 조언

실제로 면접교섭권 강제이행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죠.

  • 자녀가 스스로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 양육자가 자녀의 정서불안을 이유로 교섭을 제한하는 경우
  • 법원의 명령이 내려져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따라서 법적 절차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가정상담센터나 법률상담소를 통해 중재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제3자의 입회 하에 안전하게 만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6. 면접교섭권 강제이행 신청 시 유의사항

  1. 자녀의 나이와 의사 고려
    • 법원은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합니다.
    •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면접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면접 장소와 방식 명확히 설정
    • "월 2회, 토요일 오후 2시~6시, ○○센터에서"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모호한 합의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3. 증거자료 확보
    • 면접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자,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 반복된 방해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록 유리합니다.
  4. 전문가 상담 활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족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선임 없이도 이행명령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면접교섭권은 자녀가 싫다고 하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방식이나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심리상태에 따라 조정됩니다.

Q2. 상대방이 계속 면접을 막는데, 신고하면 바로 벌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이행명령 → 불이행 확인 → 과태료 부과’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Q3. 면접교섭권은 재혼하거나 입양되면 사라지나요?

네. 자녀가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소멸됩니다.

Q4. 경찰이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의 명령을 통한 간접적 방법만 가능합니다.

 

💡 결론: 법의 보호를 받되, 자녀의 복리를 잊지 말자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행복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강제이행 절차는 법적 제재일 뿐,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되,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상담기관을 통한 중재·조정 절차를 병행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이행명령·과태료·간접강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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