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으로서 철저히 군사 활동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특히 1947년 제정된 일본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전쟁을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하지 않는다”라고 명문화하며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은 자위대를 창설하고, 점차 군사적 권한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최근에는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과 맞물려 “일본이 전쟁가능국가로 변모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말하는 전쟁가능국가란 무엇이며, 헌법 9조와 자위대,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일본 헌법 9조와 전쟁 포기 선언
일본 헌법 제9조는 전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조항입니다. 제9조 1항은 일본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2항에서는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법적으로 군대를 둘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국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반성하며 미국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항은 일본의 안보 정책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2. 자위대 창설과 전쟁가능국가 논란의 시작
1954년 창설된 자위대는 이름 그대로 ‘자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위력’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위대는 규모, 장비, 작전 능력 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조직으로 평가됩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헌법상 ‘전력’이 아닌 ‘자위적 무력’으로 해석해 합헌성을 주장해 왔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사실상 군대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해석이 일본을 전쟁가능국가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헌법 개정 움직임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변화시키려는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였습니다. 그는 집권 기간 동안 ‘전후 체제 탈피’를 주장하며 헌법 9조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특히 2015년 통과된 안보법제는 일본 안보정책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법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곧 일본이 해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조치로 평가됩니다.
4. 최근 동북아 정세와 일본의 안보 강화
21세기 들어 동북아 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 실험, 중국의 군사력 확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일본 내부에서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후 일본 안보 정책에서 사실상 군사 대국화로 가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단순히 방어 목적을 넘어서 적극적인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5. 국제 사회와 주변국의 반응
일본의 전쟁가능국가화 움직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미국은 동맹국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사실상 지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중국, 북한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일본의 군사적 확대를 우려하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과거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일본의 군사적 부활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국제 사회 전반에서는 일본의 움직임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6. 일본이 진정한 전쟁가능국가가 되려면?
일본이 법적으로 전쟁가능국가가 되려면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 여론은 여전히 찬반이 갈리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개헌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안보법제 강화, 방위비 증액, 자위대의 역할 확대 등을 통해 사실상 전쟁참여가 가능한 국가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즉, 아직 법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전쟁가능국가에 가까운 상태’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본 전쟁가능국가 논란이 던지는 의미
일본이 전쟁가능국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논의는 단순히 일본 국내 문제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 균형과 직결됩니다. 일본의 군사력 확대는 한국, 중국, 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 속에서 국제 정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헌법 개정을 단행해 전쟁가능국가로 공식 전환할지, 아니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할지는 국제 사회가 주목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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